입찰 뉴스/전기, 통신, 소방 뉴스

개인 설치 전기차 충전기, 돈 받고 다른 전기차에 대여 가능

전자입찰교육원 2022. 9. 7. 16:03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간편해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비용을 받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상공원 주차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딜라이트닷넷 정호원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택배 운송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5t 이하만 가능한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하고, 차고지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던 법인택시기사의 근무교대도 지정된 장소 어디서나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www.delighti.co.kr)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