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업자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서류 작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관리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안전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검토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자주 지적되는 데다 인허가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이 지연돼 왔다.
이에 관리원은 건설사업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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