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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사무실 ‘규제’로 피해 없어야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16. 16:22

건설사업자의 사무실은 자본금, 기술능력과 함께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 자격이다. 이같은 ‘사무실’이 건설업계에서 현재 때아닌 논쟁거리로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촉발됐다.

첫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건설기업들을 사무실 기준 미달로 규정하고 낙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퇴거명령까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의 상호진출이 허용된 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 요건은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동일해 상호시장 참여로 인해 추가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포함돼 있어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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