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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해야”…미설치시 1500만원 과태료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10. 17:14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과태료 제재 대상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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