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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