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뉴스/전기, 통신, 소방 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서둘러야 할 때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3. 16:57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 전기공사업체 대표 A는 과거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고소절연작업차(활선차)가 후진을 하는데 현장 근로자가 넘어져 하마터면 차량에 깔릴뻔한 것이다. 최근 출고되는 활선차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2018년도 이전 제품은 그렇지 않아 운전자가 후방 상황을 보기 어렵다. 다행히 창문을 내리고 후진을 하라는 A 대표의 평소 지침 덕분에 비명 소리를 듣고 차가 멈춰 대형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 강원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다. 입찰 준비와 노조 문제, 자재비 문제 등 겹겹이 쌓여 있는 당면 과제들과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지 않아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응을 애써 뒤로 미루는 모습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조건을 불문하고 해당 기업인 만큼 관련 준비를 해야만 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