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면서 제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문제가 돼온 노사 간 다툼이 일단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금품 지급과 명세서 발행에 대해 위법 소지를 밝힌 만큼 그동안의 폐단이 바로잡힐지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금품이나 계약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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