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8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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