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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진출시장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 요건 삭제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3. 16:45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9m는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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