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조용현)에 따르면 8월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등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신설=이달부터 건설산업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가능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등이다.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한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이달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에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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