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에서도 순공사원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순공사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발주처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등) 올해 4월1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게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2일 부터 지방자치단체도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