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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98%보장 (2023.07.12 시행)

전자입찰교육원 2023. 4. 28. 13:55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에서도 순공사원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순공사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발주처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등)

 

올해 4월1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게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2일 부터 지방자치단체도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3. 7. 12.]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조(낙찰자 결정)

 

 

⭕순공사원가가 반영된 동고 투찰 시 방법

A값 반영금액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 A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X 0.98

A값 반영과 순공사원가 반영 두 가지 투찰금액을 산출한 뒤,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

 

*순공사원가 반영 투찰금액의 98% 미만으로 투찰 시 낙찰이 배제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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