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주요내용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2) 입찰 계약절차 부담 완호
3) 사업 효율성· 유연성 제고
4) 업체 권익보호 강화
◼️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1% 초과 기준을 공사비의 0.5% 초과로 요건을 완화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 → 70%으로 상향 조정
◼️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로 상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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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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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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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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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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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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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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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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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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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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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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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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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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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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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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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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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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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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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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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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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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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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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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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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