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 27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시행일:22.11.1.) 알림

기술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검토기준 마련 등을 위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2년 1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문의처 건설용역과 042-724-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