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검토기준 마련 등을 위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2년 1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문의처 건설용역과 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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