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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안내 (시행 2021.1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감점지표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업무수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조달품질원 공고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조달청]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시행 등 알림

건설산업 업역개편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4.1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 사전심사 : (총괄) 042-724-7357, (경영상태, 신인도) 042-724-7584 - 종 심 제 : (총괄) 042-724-7370, (공사수행능력) 042-724-7357 - 유자격자 : 042-724-7346, 042-724-7350 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전문 각 1부. 끝.

[조달청]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사기준」 제정·시행 알림 (시행 2021.1.1)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1.1.1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8499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붙임 :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업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사기준」 전문 1부.

[조달청]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_전문(시행 2020.10.15)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지 등을 반영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0.15.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_신구대비표 1부. 2.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_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