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1일자로 적용되니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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