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에서 발주처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달청]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시행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계약팀 신설 반영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2024.4.17.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2024-2200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2, 제10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계약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제24조, 제25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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