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내용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2024-108호, 2024.04.0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유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전자입찰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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