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발주처자료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지체상금) ①ㆍ② (생 략) | 제25조(지체상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8.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 |
④ 삭 제 | |
<신 설> |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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