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기준 개정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 제·개정이유 ]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점 기준을 90점 이상에서 95점 이상으로 상향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비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다.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용역수행능력' 및 '기술용역이행능력' 등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이행능력' 등으로 각각 변경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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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40115_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전문v1.hwp
0.07MB
24011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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