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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TIP]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모든 것! (계산방법, 정의)

전자입찰교육원 2024. 6. 12. 17:51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노무비와 자세한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비란?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를 지칭하는 말로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

임금은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력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인데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할 때 생기는원가 요소를 나타낸다.

 

노무비는 소비의 형태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뉘게된다.

 

 

 

 

|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정의, 계산방법)

 

" 직접노무비란?"

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해당 비용 안에는 제품의 제조, 조립, 설치 등과 관련된 노동에 대한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로 계산

제조공정별로 작업 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

 

 

노무량

 :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량을 기준으로 산정

① 정미작업시간(제작업 시간)
② 여유시간(부수 작업시간)
③ 준비작업시간(기계가 등 준비 등)
④ 간접작업시간(작업지시, 조례 시간 등)
⑤ 휴식시간

 

 

노임단가

 : 기본급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하여 계산

 

① 기본급(「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도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갖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수당은 소요 놈의 량, 단위당 기준 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감안 적용 [회계 1210-833, '78.5.6.]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 이내) - 전년도 지급 실적, 이행 기간 등 참작
④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 30일분)

 

 

※ 다음의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기본급)의 1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 지역 공사의 경우


-


※ 시중노임의 급등 등으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

 


 

" 간접노무비란?"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같은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의 비용이다.
간접작업임금, 휴업임금, 퇴직적립금 등의 후생복지비가 간접노동비에 해당됩니다.

 

간접노무비 계산

: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

→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 비율분석방법

: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산.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 

 

기타보완적 계산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노무비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입찰교육원 (ebe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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