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
많은 업체분들이 입찰 업무를 보실 때 필요한
[사정률과 투찰률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정률이란?
· 사정률 = 낙찰률
· 예가 대비 사정률
·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대비 증감률
· 복수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 낙찰률(%) = 예정가격/기초금액
1) 정답 사정률
: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개찰 후 확인 가능)
2) 업체 분석 사정률
: 업체가 수행능력평가 점수 만점 시 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작성한 사정률
| 사정률을 이용한 투찰금액 계산식
[투찰금액 계산식]
투찰금액 = 예정가격 x 투찰률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률 x 투찰률
※ 사정률에 따라 투찰금액이 달라져 낙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정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 투찰률 계산방법
1. 공사종목, 추정가격에 따라 발주처별 기준서의 별지 확인
2. 적격심사 통과점수에서 입찰가격 평가 배점을 제외한 모든 배점 빼기
3. 2번에서 계산된 점수를 해당 별지 입찰가격 산식의 평점으로 놓고 계산하기
예시)
-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 별지4 적용, 낙찰 적격점수 95점
구분
|
배점
|
A업체 점수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5
|
15
|
경영상태
|
15
|
14
|
|
입찰가격점수평가
|
70
|
66점 필요
|
적격점수가 95점이므로 수행능력평가 만점 시 입찰가격점수 평가에서는 65점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A 업체는 경영상태에서 1점이 깎였기 때문에 이를 입찰가격 점수로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66점이 필요합니다.
입찰가격점수가 66점일 때의 투찰률(=x로 치환)은 지자체 별지 4에 대입했을 때
66 = 70 - 4 × │ { 88/100 - x } × 100 │
66 = 70 - 4 × │ 88 - 100x │
66 = 70 - 352 + 400x
400x = 348
x = 348 / 400 = 0.87
입찰가격평가 산식에서 투찰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짜리에서 반올림이므로
투찰률은 0.86995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정률과 투찰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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