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 또한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이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자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현장대리인을 건설기술인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최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합니다!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자격
공사예정금액 규모 : 70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 50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해당 시공 경력 5년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10년 이상 3. 특급기술인+해당 시공 경력 3년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 10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 3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 : 30억원 미만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5년 이상 3.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이상 4.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7년 이상 |
1. 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5년 이상 3. 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이상 |
1.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시공 경력 3년 2. 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시공 경력 3년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르면
1.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허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1의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위처럼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가 가능한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발주청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으니 중복배치를 승낙합니다.” 라고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발주청의 승낙과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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