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준공실적과 실적인정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최신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 준공실적 인정범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추정가격이 10억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실적인정기간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기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 x 업종평가비율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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