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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실적과 실적인정기간

전자입찰교육원 2023. 5. 17. 16:56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준공실적과 실적인정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최신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 준공실적 인정범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추정가격이 10억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실적인정기간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기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 x 업종평가비율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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