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하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2월에 소개해 드렸던 사정률과 투찰률편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사정률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정률과 투찰률이 기억 안 난다면 아래 링크 클릭!
먼저, 복습해 볼까요?
⭕사정률이란?
발주처에서 공사 금액이 공개된다면 경쟁이 필요가 없어지죠~ 때문에 발주처마다 다른 금액 범위를 만들어서 %를 부여하고, 그 범위를 대략적으로 두어 불확실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사정률이라 합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그렇다면 사정률 표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정률 표기방법
1. 100%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 ex) 99.234%
2. 0%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 ex) -0.766%
사정률 표기 방법으론 위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표기방법은 장점이 다른데요
1. 100% 기준 일 때
장점: 계산이 쉽다 >> 투찰금액 산출 시 사정률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 따라서 계산이 어려운 입찰 초보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0% 기준 일 때
장점: 증감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투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정률과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투찰금액 산출까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전자입찰교육원의 입찰기본이해 교육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입찰교육No.1 전자입찰교육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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