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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률 표기방법

전자입찰교육원 2023. 4. 19. 16:57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하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2월에 소개해 드렸던 사정률과 투찰률편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 사정률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정률과 투찰률이 기억 안 난다면 아래 링크 클릭!

https://ebei.tistory.com/645

 

사정률과 투찰률편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입찰인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만드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사정률과 투찰률입니다.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정률이 필요합니다. 정

ebei.tistory.com

 


 

 

먼저, 복습해 볼까요?

 

⭕사정률이란?

발주처에서 공사 금액이 공개된다면 경쟁이 필요가 없어지죠~ 때문에 발주처마다 다른 금액 범위를 만들어서 %를 부여하고, 그 범위를 대략적으로 두어 불확실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사정률이라 합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그렇다면 사정률 표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정률 표기방법

1. 100%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 ex) 99.234%
2. 0%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 ex) -0.766%

 

사정률 표기 방법으론 위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표기방법은 장점이 다른데요

 

1. 100% 기준 일 때

장점: 계산이 쉽다 >> 투찰금액 산출 시 사정률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 따라서 계산이 어려운 입찰 초보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0% 기준 일 때

장점: 증감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투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정률과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투찰금액 산출까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전자입찰교육원 입찰기본이해 교육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입찰교육No.1 전자입찰교육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