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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반복’ 물류창고 공사장 2개월마다 안전점검

전자입찰교육원 2023. 1. 2. 11:50

정부가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요 건설사 현장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는 실정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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