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요 건설사 현장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는 실정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입찰 뉴스 > 건설 ,건축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건설사-전기공사업계,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 해법 모색 (0) | 2024.05.16 |
---|---|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전면전…국토부·공정위·경찰 역량 총동원 (0) | 2023.01.03 |
화물연대 다음은 건설노조…정부, 공정위 조사 등 전면대응 예고 (0) | 2023.01.02 |
원희룡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 안돼…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할 것” (0) | 2022.12.26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차질 없이 추진할 것”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