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교량·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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