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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28. 17:25
소규모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내년 4월 19일부터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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