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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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9일부터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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