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하도급·저가수주로인한 품질·안전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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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분리발주의 대상은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등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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