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음성적 불법 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 저하 등을 근절하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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