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료비가 0원이어도 이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설비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력업계의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신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설비를 대상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하더라도 계약금액 이내에서만 정산토록 하는 고시를 예고하면서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고시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SMP가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가격을 그대로 정산받았던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서 신규 계약설비부터는 계약금액 이내로만 지급하도록 정산기준이 변경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해당 고시를 강행할 경우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극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고정가격계약시 입찰 상한가격이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건비와 원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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