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한국전력공사 19

[한국전력공사] 배전감리 협력회사(단가) 적격심사 배점기준(안) 사전공지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표 및 개정사항 ○ 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개정사항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나.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적용 다. 책임감리원 OA자격 가점 분리·신설 라. 단가감리 적격통과점수 및 최저낙찰률 상향 3. 기타 ○ 적격심사 기준(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개정 사전 안내이며, 대외정책 변화 시 변경 가능 ○ 배점 내 일자리창출 가점의 적용은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총배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4. 첨부파일 : 배전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안) 5. 공지기간 : 2020. 9.25(금)∼10.23(금) 6. 팝업유무 : 무

[한국전력공사] 배전 전문회사 적격심사 배점(안) 사전공지

1. 제목 : 배전 전문회사 적격심사 배점(안) 사전공지 2. 내용 : 기재부 계약예규 등의 반영에 따라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안) ○ 적격심사 배점(안)에 대한 업계 안내를 통한 준비기간 배려 ○ 2018년 사전 예고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배점 조정 -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에 따른 기존 평가항목 변별력 유지 - 동일공사 실적 배점신설 목적에 부합되게 배점 신설 또는 조정 -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누계 벌점 마일리지 감점 ○ 의견제출 :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황승모 대리(전화 : 061-345-5225, 이메일 : biz-geonseol@k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