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210609_「물품적격심사훈령」 일부개정(안) 1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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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_「물품적격심사훈령」 개정안 전문 1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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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_「물품적격심사훈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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