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200904_물품 적격심사기준_전문(658)(시행 2020.07.13)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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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_물품 적격심사기준_신구조문대조표(시행 2020.07.13)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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