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교육 No.1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신규업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었는데요,
23년 9월 1일부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도 A값이 적용됩니다.
🟢 A값 이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기존 지자체 수의계약에는 A값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가격 산식은 투찰금액 / 예정가격 = 87.745% 였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수의계약 공고에도 A값이 반영되도록 개정되면서
(투찰금액 - A) / (예정가격 - A) = 87.745%가 되었습니다.
파일 마지막 페이지 부칙을 보면
해당 수의계약 A값 적용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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