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입찰 TIP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2023.06.30~)

전자입찰교육원 2023. 6. 29. 14:25

안녕하세요, 입찰교육 No.1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기억하시나요?

기획제정부에서 계약예규 개정을 진행한다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 내용은 아래 클릭!

https://ebei.tistory.com/667

 

기획재정부 2023 상반기 계약예규 개정 진행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주요내용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2) 입찰 계약절차 부담 완호 3) 사업 효율성· 유연성 제고 4)

ebei.tistory.com

 


 

[시행 2023.06.30]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계약예규 주요내용 요약

낙찰 하한율 변경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60%▶70%)
-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60%▶80%)

기타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타공사(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86.745%▶87.745%)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추가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 균형가격 근접자 → ③ 공사수행능력점수 → ④ 사회적책임점수 → ⑤ 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 추첨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시로 개선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

▶ 종심제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개선
종합심사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급 계획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완이 불가했으나,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
 
🟢 사업성 효율 제고

기술형 입찰 참여자의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약 6~8개월 단축)
- 턴키(설계 · 시공) 입찰, 기술제안(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의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약 6~8개월 단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 종합공사 3억 ▶ 4억 원
- 전문공사 1억 ▶ 2억 원
- 기타공사 1억 ▶ 1.6억 원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10%▶20%)
-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비율을 20%로 완화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시 예상 낙찰률 고려
- 발주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

▶ 간이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의 계약예규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반영
- 동점자의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반영)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
- 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개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30619 (보도자료)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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