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교육 No.1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기억하시나요?
기획제정부에서 계약예규 개정을 진행한다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 내용은 아래 클릭!
[시행 2023.06.30]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계약예규 주요내용 요약
▶낙찰 하한율 변경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60%▶70%)
-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60%▶80%)
▶기타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타공사(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86.745%▶87.745%)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추가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 균형가격 근접자 → ③ 공사수행능력점수 → ④ 사회적책임점수 → ⑤ 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 추첨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시로 개선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
▶ 종심제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개선
종합심사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급 계획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완이 불가했으나,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
🟢 사업성 효율 제고
▶기술형 입찰 참여자의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약 6~8개월 단축)
- 턴키(설계 · 시공) 입찰, 기술제안(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의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약 6~8개월 단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 종합공사 3억 ▶ 4억 원
- 전문공사 1억 ▶ 2억 원
- 기타공사 1억 ▶ 1.6억 원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10%▶20%)
-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비율을 20%로 완화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시 예상 낙찰률 고려
- 발주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
▶ 간이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의 계약예규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반영
- 동점자의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반영)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
- 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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