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안전 제도 강화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커지는 현장의 불만…산업안전관리비, 왜 부족한가’ 보고서에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에 한정해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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