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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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기관이 일원화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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