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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18. 17:08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도 확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기관이 일원화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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