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격증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임해야 한다. 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1958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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