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뉴스/전기, 통신, 소방 뉴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선임 제도 12월부터 적용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14. 17:38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출동한 모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격증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임해야 한다. 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1958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