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기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2024년 1월 시행)

전자입찰교육원 2024. 5. 13. 10:23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와 공유드리니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적격심사 기준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칙과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6인(각 과장 및 기획조정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3. (신 설)

③ (신 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 구성 등)
①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24년 1월 1일을 -----------------------------------------------------------------------------------------------.
부 칙

제1조(신 설)
제2조(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이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첨 부 파 일]

240205_[개정전문(안)] 용역적격심사기준(고시).hwp
0.05MB
240205_[개정안] 용역적격심사 개정안(고시).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