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내용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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