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3.12.4.~24.11.26.)

전자입찰교육원 2024. 4. 18. 14:05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 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시행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한시적시행으로 진행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3년 12월 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2024년 11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공평가결과(5)

.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50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5.0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75점 이상
E. 70점 이상
5.0
4.0
3.0
2.0
1.0

* 시공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50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산식 : 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억원)의 합

 

 

안전관리능력 평가(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안전관리
능력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

1.5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5
1.3
1.1
0.9
0.6
0.2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
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5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5
1.3
1.1
0.9
0.6
0.2
.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A. 과태료 처분 사실이 없는 자
B.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C.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0
0.35
0.10

.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1호 및 6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1.0 A. 위반건수 1건 미만
B. 위반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C. 위반건수 2건 이상 3건 미만
D. 위반건수 3건 이상 4건 미만
E. 위반건수 4건 이상 6건 미만
F. 위반건수 6건 이상
1.00
0.85
0.70
0.55
0.35
0.10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0.5 A. 행정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B.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0
0.35
0.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안전관리
능력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

1.5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5
1.3
1.1
0.9
0.6
0.2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
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5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5
1.3
1.1
0.9
0.6
0.2
.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A. 과태료 처분 사실이 없는 자
B.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C.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0
0.35
0.10

.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1호 및 6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1.0 A. 위반건수 1건 미만
B. 위반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C. 위반건수 2건 이상 3건 미만
D. 위반건수 3건 이상 4건 미만
E. 위반건수 4건 이상 6건 미만
F. 위반건수 6건 이상
1.00
0.85
0.70
0.55
0.35
0.10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0.5 A. 행정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B.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0
0.35
0.1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240405_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안)_특례반영.hwp
0.22MB
240405_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_개정대비표 (1).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