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 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하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1. (시행일)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내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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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자입찰교육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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