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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교육] 고용·산재보험 확정 신고 및 개산 신고 무료로 교육듣자!

전자입찰교육원 2024. 2. 23. 14:14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3월은 건설업과 벌목업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데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법인세 신고 등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되는 무료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온누리법인
24년 3월 12일 10시
온라인 무료교육 진행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보험료 신고가 처음이다

일반 사업장은 부과고지로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건설업 사업장은 331일까지 자진신고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부과고지 사업장인지,

자진신고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내가 산정한 보험료가 적정한가 모르겠다

사업장의 보험료는 직접 계산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보니

내가 산정한 보험료가 적정 보험료인지,

아니면 과소/과대로 산정한 보험료인지

사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3.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특정 계정만 보는 것이 아닌 전 계정에

숨어져있는 보수성의 비용과

공사성의 비용을 구분해야하며,

제외되는 노무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접 산정 or 대리인(세무,노무)에게 맡겼었다

건설업만 전문으로 하는 대리인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일반사업장(건설업 제외 사업장)기준으로

기장을 하다보니 인건비만 신고하는 일반사업장처럼

건설사업장도 인건비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소신고가 대부분입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확대 된 걸 모른다

2023년도 71일자로 노무제공자의 산재 영역이

확대되면서,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조종사분들도

산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 신고 및 개산 신고는

무척 복잡한 문제이죠!

하지만 무료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많은 고민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교육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중요사항!

 

온라인강의(줌) 링크는 강의 당일에

전자입찰교육원 아이디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아이디는 작성 후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라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ㅠㅠ

 

 

 

오늘 소식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자입찰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