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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