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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2023.10.1일 공고분 부터 적용)

전자입찰교육원 2023. 11. 2. 16:28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101일부터 적용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1순위가 되어도 적격심사 점수미달이면 탈락이기 때문에,

입찰인이라면 적격심사 최신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크게 개정된 사항 3가지는 이것입니다!

 

 

 

 

✅ 첫 번째, [별표5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 두 번쨰,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여기도 3억에서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표 6]  2)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실적이외입찰이죠.

 

보시면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가 기존 만점5.0에서 4.8 바뀌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접근성 평가가 0.2점으로 기존 가산점의 개념에서

이젠 평가 항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이 말은 즉, 일반면허인 종합공사는 접근성 점수가 있어야

만점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전문, 그 밖의 공사 면허는 기존과 같이 만점 5.0,

접근성 또한 기존의 가산점 개념으로 만점이 아닐 시 +0.5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제외 전문만 가능)

 


그렇다면 접근성 평가란 무엇일까요?

지자체 별표 5번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 1.적용대상: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 2.적용 제외대상: )를 보시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는 제외가 된다고 써져있네요.

 

✅ 3.평가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데요

 

*신설업체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 접근성 평가는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여 이미 만점이라면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본 첨부파일 입니다.

202310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꼭 참고하세요!

23070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1.01MB

 

 

항상 최신기준으로 적격심사 마스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해당내용, 영상으로 시청하고 싶다면 아래 클릭!https://youtu.be/-fQ3M1hr3PA?si=ip8BFJPP-7nOl9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