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2023. 2. 6. 개정, 2023. 2. 13. 시행)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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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_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_궤도_교통_기계설비_차량기지_사후평가_지하안전평가_철도안전진단)_2023-0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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