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입찰교육브랜드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입찰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2023.1.1 지방자치단체 낙찰자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가지 크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첫번째, 기존 별지 1번 ~ 별지 11번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에서 조달청 적격심사와 같이 별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존 별표와 분리되어 있었던 경영상태 평가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각 별표마다 경영상태 평가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번째,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펌 평가의 기준의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 A~D 네 개의 등급에서 A~H 아홉 등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A~E 다섯 개의 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A등급의 기준은 변경 X)
네번째,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계약자 적격심사 기준서가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일반 적격심사 기준서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2023년 새해 첫 날을 맞이하여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 꼭 숙지하셔서 입찰 업무를 보는 데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입찰교육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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